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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신동주 "목적 이뤘다" vs 롯데 "악의적 소송"

  • 2016.02.02(화) 15:08

SDJ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취하
롯데그룹 "근거 없는 의혹, 스스로 인정한 것"

신동주(사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이 신동주 회장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SDJ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인 지난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같은달 23일 열린 3차 심문기일에서 신동주 회장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모두 제출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호텔롯데가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5일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SDJ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일과 같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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