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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신청 취하

  • 2016.02.02(화) 11:43

SDJ코퍼레이션 "소기의 목적 달성, 호텔롯데도 협조해달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측인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 같은달 23일 열린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롯데그룹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SDJ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롯데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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