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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대 신동주 두번째 소송전 시작

  • 2016.04.04(월) 19:43

호텔롯데 이사해임 무효소송 1차 심리
"해임 부당해" vs "상장저지 위한 것"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장 절차를 진행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4일 오후 5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무효소송 1차 심리를 열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해임됐다며 지난해 10월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 전 부회장 측과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의 정당성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손해발생의 원인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배신과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근본적인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호텔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텔롯데의 신주모집 비율이 적어도 30~40%는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은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추진을 저지하고자 제기했다"고 맞섰다.

 

이번 심리에 앞서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불출석하며 이사로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리의 초점은 지난해 7월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해임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두달 뒤인 9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임시주총에서 해임되기까지 호텔롯데에 경영상의 어떤 해를 끼쳤느냐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측에 신 전 부회장이 위반한 이사회의 주요 업무를 특정하라며 심리를 마쳤다.

 

한편 이번 소송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호텔롯데는 오는 5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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