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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신청 취하"

  • 2016.04.15(금) 13:32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이 신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해 더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한 일본 광윤사를 대신해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을 파악하겠다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DJ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측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케이스를 교훈삼아 이러한 검사 활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하겠다고 했다가 롯데그룹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자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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