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후견인은 필요없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의 첫 심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노출된 오빠의 언행이 평소 알던 모습과 다르다며 지난해 12월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했다.
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후견인은 법원이 의사의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해 결정한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후견인을 지정하면, 동생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치명상을 입는다. 신동주 회장은 그간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심리에는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이 대리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 총괄회장은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출두했다. 오후 3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측근들이 휠체어를 준비했으나, 신 총괄회장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마련한 질문에 직접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년월일 등 법원의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했다는 것이 신 총괄회장측의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서 50대 때나 지금이나 기억력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과 신정숙씨 변호인들은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