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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주식선물' 뜯어보니…

  • 2016.08.26(금) 11:36

한미사이언스, 주식보상비용 64억 반영

임성기(사진) 한미약품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무상증여한 ‘주식 선물’이 결국 한미사이언스의 ‘비용’으로 인식됐다. 비즈니스워치가 올 초 보도한 [회계톡톡] '주식선물? 비용폭탄?’..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주식증여 논란 기사가 일부 현실화 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올 상반기에 주식보상비용으로 64억원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379억원)은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다.

한미사이언스에 수십억원대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한 것은 올 초 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준 ‘주식 선물’ 탓이다. 임 회장은 올 1월 자신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90만주(1.6%)를 임직원 2800여명에게 무상 증여한다고 발표했다. 무상증여 주식 가치는 작년 말 종가 기준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 8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었다. 임 회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가며 큰 성취를 이룬 지금, 임직원에게 ‘고마움’과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며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임직원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임 회장의 선의가 회사에 비용으로 되돌아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올 초 한미약품 고위 임원은 비즈니스워치와 통화에서 “개인(임성기)과 개인(임직원)의 거래라 회사 장부에 반영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회계 잣대는 엄격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주식기준보상(1102호)은 기업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주주가 종업원에게 이전한 주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증여 부분이 비용으로 인식됐지만, 자본잉여금으로도 함께 반영됐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이번 주식보상비용 폭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임직원들도 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지만, 지배구조상 임 회장이 한미약품의 지배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지배구조는 임성기 회장-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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