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원제약, 내부준법경영 A등급 획득

  • 2017.01.02(월) 09:26

공정거래자율준수 등급평가 결과

대원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공정거래자율준수(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1년이상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A등급 이상이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원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CP 프로그램을 제정해 시행했다. 2014년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을 설치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해 배포했다. 지난해 4월에는 CP활동을 전담하는 준법경영실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준법경영 의지를 다져왔다.

대원제약 자율준수관리자인 임한일 전무는 "CP도입이후 첫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함께 위법한 요인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원제약은 지난 1일자로 임한일 상무를 전무로 승진하는 것을 비롯해 임원 8명에 대한 승진과 선임인사를 실시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