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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지주사 태클…주총결의 금지 신청

  • 2017.05.22(월) 17:24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롯데쇼핑 투자부문 가치 과대평가"
롯데그룹 "법에 따라 추진, 지주사 전환 방해시도 법적대응"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대 1.1844385대 8.3511989대 1.7370290의 비율로 돼있다. 또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명근 기자/qwe123@)

법무법인 바른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며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으로 각 회사의 지난 4월 25일 기준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면서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만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4분의 1이 조금 넘는 가격인 23만140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또 “이미 지난 5월15일 이런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게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부득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평가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고 이는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는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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