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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닥친 '호식이두마리치킨 혁신'

  • 2017.07.19(수) 18:16

상생협력위 가동·전문경영인 영입 후 속도 못내
새 대표, 경영활동 제약많아..개인사업자 구조적 문제
법인전환이 대안.."이런저런 걸림돌 많아 고민"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생존을 위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상생협력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전문경영인인 이명재 대표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혁신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졌다.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구조적인 한계 탓이다.

 

◇ 이명재 대표 지휘봉 잡았지만 '개인사업자 딜레마'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두달 넘게 '올스톱' 상태다. 창업주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신규 가맹점 계약이 끊기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퇴출되면서 대외활동도 접었다.

지난달 최  회장이 사퇴한 뒤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회사를 추스려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본부 임원과 초대 가맹점주,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꾸렸다. 상생협력위는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촉지원을 진행하고 전문경영인인 이명재 대표를 영입해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경영정상화와 혁신작업은 딜레마에 빠졌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회장 개인이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대표자의 신변에 따라 폐업 리스크가 상존하는 등 영속성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최호식 회장이 사퇴한 뒤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정보공개서에는 대표자가 여전히 최호식 회장이다. 이명재 신임 대표는 회사 안팎의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지휘봉을 잡았지만 대외용 서류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다. 법률상 대표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내 통신비 납부부터 신규 가맹점 계약, 자금조달과 투자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공식문서에는 최 회장의 서명이 담겨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상 대표자에 올라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현행법상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가 대표자를 바꾸려면 정정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을 하지않고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건 기존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물려받을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외부에서는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이 기회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대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형식상 폐업신고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호식이두마리치킨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재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 같은 절차를 밟는다. 영업·투자·재무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 법인전환 안하나 못하나


그렇다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사세가 커졌음에도 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법인전환을 서두를 수는 없을까.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해 매출 57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 중견기업법에는 중견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 음식점사업자, 400억원 이상 사업시설관리업자로 분류해놓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규모만 놓고보면 중견기업인셈이다. 업계는 그럼에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개인사업자로 유지해온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각종 정보공개 부담이 늘고 최 회장이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 사업소득에 호식이두마리치킨 2016년 영업이익을 반영하고, 최호식 회장의 인건비를 연 1억2000만원으로 가정했다. 이때 법인세는 법인이 유리하지만, 사업 이익잉여금을 모두 최 회장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상황에서 최호식 회장이 주도해 전환을 하면 수월하게 처리될 문제도 전문경영인체제에서는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절차를 거치면 당장 상표권 문제가 걸린다. 이 문제는 최호식 회장 동의를 받아 기존 가맹점주들이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폐업하면 가맹점주들이 치킨소스 등 주요 물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하면서 관련 거래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가맹점주들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상황에서 상표, 납품 등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로 법률상 대표자 변경을 위한 폐업이 어렵다"면서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 우리 같은 사례가 거의 없어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법인전환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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