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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최악은 피했다'

  • 2019.10.17(목) 13:49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2심은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됐다. 2심에선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는 추가로 무죄가 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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