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났다. 지난 2017년 11월 이를 최초 보도했던 방송사는 검찰이 내린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12일 반론 보도했다.
13일 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한 수사 결과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가맹점주는 인터뷰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을 목격했다는 당시 매장 방문 고객도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를 최초로 보도했던 한 방송사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반론 보도'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 회장은 이번 수사 결과와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이 기업의 몫이 됐다"며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회장에 대한 명예 회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