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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홈플러스 상품권 못 쓴대"…'제2의 티메프' 사태 오나

  • 2025.03.05(수) 14:3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파장
신라면세점·아웃백 등 결제 불가
홈플러스 "홈플러스 매장서는 사용 가능"

/그래픽=비즈워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들이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해 소비자들이 티몬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던 것처럼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받아요"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 30여 곳 중 일부 주요 제휴처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한 결제를 거부키로 했다.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곳은 HDC아이파크몰, 늘솜푸드의 생어거스틴 등이다. 

CJ푸드빌도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같은 날 CJ CGV와 신라면세점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레저 제휴처들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신라호텔은 홈플러스 측과 사용 중단에 대해 협의 중이다. 에버랜드와 휘닉스 제주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진=독자 제공

당초 다이닝브랜즈그룹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논 끝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들이 잇따라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지난 4일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제휴처들은 선제적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취했다. 작년 '티메프 사태'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정산 못 받을라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들이 상품권 사용을 중단토록한 것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게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제휴처들은 소비자가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하면, 홈플러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문제가 있는 채무자나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 등에 대해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채무 상환이 동결되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만약 법원이 상품권 관련 채무를 후순위로 배정할 경우 제휴처들은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될 수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보유한 상품권 등의 사용이 어려워졌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티몬의 재정 위기로 제휴 브랜드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곳은 제휴처 30여 곳 중 일부일 뿐 홈플러스에서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96% 이상이 홈플러스에서 사용된다"면서 "홈플러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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