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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1조 손실설 부인..."3000억 회수했다"

  • 2025.03.07(금) 17:41

6121억원 투자금 중 3131억 회수 완료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홈플러스 1조원 대규모 손실설을 부인하며, 3000억원을 이미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상환우선주(RCPS) 발행조건을 자본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RCPS의 보통주 전환에 동의했다가 홈플러스의 기습적 기업회생신청으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5년 홈플러스에 투자한 자금은 총 6121억원이다.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RCPS에 5826억원을 투자했으며,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을 투자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를 세워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이때 국민연금은 SPC가 발행한 RCPS에 투자함과 동시에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3호 블라인드펀드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투자금 중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의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RCPS의 보통주 전환에 동의해줬지만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상환 순위만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발행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가치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마련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가치가 좋지 않으면 발행사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RCPS는 상환의무가 있는 상태에선 부채로 인식되지만, 보통주로 전환하면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RCPS 발행조건을 초기와 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가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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