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임차 매장의 리스부채가 숨겨진 뇌관이 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부담한 인수금융(인수를 위한 차입금)의 상당 부분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홈플러스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용권을 유지하는 '새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채택했다. 부동산을 판매한 뒤 그 자산을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무의 형식이 일반차입금에서 리스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사례를 들어 비유하자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홈플러스의 부채구조는 외견상 단순해 보이지만, 리스부채를 감안할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리스부채 이해관계자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리스) 출자자·대주단·대출매입 약정제공자 △점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공사·시행사의 신용공여 회사 등을 꼽았다.
그는 "이처럼 간접금융채무의 비중이 확대돼 있어 향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과정에서 수반하게 될 채무조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점포를 임차하면서 생긴 '리스부채'의 실질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리스부채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자'인지 '임대료'인지 판단에 따라 대금지급 상환 유예가 갈리기 때문이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영업 관련 상거래 채무'에 관계되는 임대료는 기존과 같이 상환해야 한다. 반면 '금융채무'의 이자비용 지출이 유예된다. 채권·채무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해당 대금을 '이자 비용'으로 결정하면 리스부채 관계 회사도 당분간 이자(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