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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LG화학 신학철·셀트리온 서정진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 2025.03.21(금) 18:08

반대 사유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이력' 지적
효성중공업·삼성전자·농심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원안통과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이번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이사회 진입에 반대했다. 모두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그룹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를 표한 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기금은 LG화학 정기주주총회 안건인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반대사유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침해 이력'이다. 주주가치 훼손은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사유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떼내 물적분할을 진행한 장본인인 신 부회장의 이사회 진입을 쭉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계획을 다룬 지난 2020년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하게 높게 설정됐거나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주주총회 안건인 서정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서 회장에 대해서도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을 문제삼았다. 이는 서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을 당시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는 2018년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받았고, 결국 2022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3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같은 이유로 2023년에도 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LG화학와 셀트리온 지분을 각각 8.20%, 6.79%씩 보유 중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두 기업의 주주총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가 반드시 부결로 이어지진 않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허은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효성중공업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과 농심의 이희환 한영회계법인 부대표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했지만, 해당 안건들 역시 모두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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