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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징계 유보

  • 2014.06.26(목) 20:44

금감원 제재심의위, 의견 진술만 듣고 결정은 미뤄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디.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제재안 보고와 함께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 제재 수위는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과 함께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 신용정보 이관문제, 도쿄지점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였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금감원의 제재 내용에 대해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책임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임 회장은 2011년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상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를 이관한 시점은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전산시스템 교체 논란 역시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간 이견에 따른 문제로 지주회사 회장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행장도 도쿄지점 부당대출이나 횡령사건 당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에 대해선 보고서 조작 등을 확인한 즉시 조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에 출석한 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심의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저를 포함해 임직원들 역시 처벌을 받아 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 건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안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 제재심은 이르면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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