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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으면 차보험료 껑충…자비 처리도 껑충?

  • 2014.08.20(수) 12:02

금감원, 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
무사고자 보험료 인하 혜택 확대…자비 처리는 확 늘 듯

2017년부턴 아무리 가볍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한 번 사고를 내면 다음 해 보험료가 대략 6.8~13.6%, 두 번은 27.2~34%, 세 번은 47.6~54.4%씩 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그 해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 바로 보험료가 6.8% 정도 내린다. 대형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보험료 부담도 지금보단 줄어든다.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폭이 정해지면서 가벼운 사고는 보험 처리보단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변경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사고의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점이다.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다.

자동차 보험료는 26개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낸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땐 11등급을 적용해 1등급 할증될 때마다 약 6.8%씩 보험료가 올라간다.

개편안은 첫 번째 사고는 2등급, 두 번째 이후론 사고가 날 때마다 3등급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액사고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첫 사고가 50만 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면 1등급만 할증한다. 두 번째 사고 이후론 소액사고라도 똑같이 3등급씩 할증된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 바로 1등급씩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연간 할증 한도도 새롭게 신설했다. 사고가 아무리 잦아도 최대 9등급으로 할증 한도를 제한했다. 보험료 인상률도 따지면 61% 정도다.

대형 복합사고의 할증수준은 2~3등급으로 축소했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말한다. 지금은 보장 종목별로 할증점수를 합산하다 보니 최대 6등급이 할증되지만, 앞으론 한 건으로 평가해 2~3등급만 할증한다.

 


◇ 사고 잦으면 보험료 많이 오른다

금감원은 기존 할인•할증제도는 사고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9년 도입된 기존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할증 폭을 정한다. 사망사고를 비롯한 인적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물적사고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동차사고의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89년 47명에서 2012년엔 2.4명으로 줄었다. 반면 물적사고 비중의 1990회계연도의 26%에서 2012회계연도엔 58%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고가 잦은 10~20% 정도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고 한 건이면 4.3%, 두 건이면 16.4%, 3건 이상이면 30% 정도 보험료가 더 오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운전자의 79.6%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한 건은 16.9%, 두 건 이상이 3.5%를 차지했다.

 


◇ 무사고자는 다음 해 바로 보험료 인하

반면 이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내린다. 사고가 잦은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가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내린다는 얘기다. 보험료 인하 폭은 평균 2.6% 정도 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면서 소액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보다는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이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선 할증수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두 번째 사고부턴 할증 폭이 같기 때문이다. 물적사고 중 50만 원 이하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2% 정도 된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전체적으론 사망사고와 복합사고 등 대형 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사고가 잦으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진다”면서 “할증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내려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18년 계약을 갱신할 때 2017년 사고 건수가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론 2017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개편안에 따른 할증보험료 수준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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