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차를 비롯해 고가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차 사고 시 렌트 차량은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우선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 자동차에 대해 특별할증 요율 신설을 제안했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으면 단계별로 3~15%의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얘기다. 그러면 자기차량 보험료가 오르면서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에쿠스와 체어맨 등 국산차 8종과 BMW 5시리즈 이상을 비롯한 수입차 38종 등 차량 가격이 7000만 원을 넘는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가 15% 오를 전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는 물질적 손해 1원당 1.63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고가차 운전자는 0.75원에 불과하다”면서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고가차 운전자보다 2.2배나 큰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의 94만 원보다 2.9배나 많다.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도 각각 3.3배, 3.9배 높다.
고가 자동차의 렌트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 시 배기량이 같은 자동차만 빌려 타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앞으론 연식과 차량 가격을 함께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만 렌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에 불과한 노후 벤츠 자동차 사고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를 렌트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고가 외제차 사고 때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수리 기간을 ‘정비소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로 명기해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렌트 기간을 늘리는 부작용도 차단한다.
아울러 수리 방법과 범위가 천차만별인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도 구체화한다. 범퍼 긁힘은 교체 비용이 아니라 도색 수리비만 보상하는 식이다. 미수선(추정) 수리비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지급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미수선 수리비란 사고 시 실제 수리는 하지 않고, 수리비만 추정해 받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