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제 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외제 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 차로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고가 차량에는 특별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가벼운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제 차 등 고가 차량이 많이 늘면서 교통사고 때 거액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같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18일 내놨다.
◇ 외제 차 사고에 '동급' 국산 차 렌트
먼저 차량 수리 기간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바뀐다. 그동안 외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같은 차종의 신차를 빌려 과도한 보험금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벤츠나 BMW를 타다 사고가 나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 차를 빌린다. 렌트 제공 기간도 정비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인정한다. 그동안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를 이용해도 30일까지는 인정해 왔다.
보험사기로 악용됐던 '미수선수리비'는 자차 사고에 한해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차량수리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견적서를 받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자차 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고가 차량 자차보험료 인상
고가 차량의 보험료도 인상한다. 고가 차량에 드는 사고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 전가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가 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3%에서 15%의 특별요율을 적용한다. 38개 수입차와 최고급형 에쿠스, 체어맨 등 8개 국산 차가 최대 15% 할증 대상에 해당한다.
가벼운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도 마련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범퍼 커버만 긁혔는데,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올해 말까지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2000억 원의 보험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