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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 빌렸는데 또 사고? 걱정마세요!

  • 2016.11.29(화) 12:00

교통사고 후 받은 렌트카도 본인 보험으로 보상
연간 보험료 400원만 더 내면 특약 통해서 보장

#김덜렁(36) 씨는 지난주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수리받는 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렌트 차량으로 또 사고가 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렌트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아 파손비용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로 인해 몰고 다니던 렌트 차량의 사고를 차주의 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29일 내놨다. 사고로 인한 렌트 차량 이용자는 지난해 95만명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렌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특약이 생긴다. 이달 30일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렌트가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후 받은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렌트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현행에서는 본인이 고스란히 돈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 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가 렌트 차량의 보장범위보다 넓으면, 보상이 커진다.

렌트 차량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렌트업자에 대한 '휴차료'도 대물 배상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다만 이런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은 1인 평균 연간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트 차량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보장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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