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보험 상품인데, 여전히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서비스 등에 민원이 빈발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 사망 위자료 최대 2배 인상…"보험료 인상 고려할 것"
금감원은 우선 십수 년간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4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원~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 위자료는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1억원가량 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4500만원까지만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득수준 향상과 판결액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행보다 더 많은 사망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기준 인상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후 보험금 지급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사고 과실비율 따라 차등 인상…다둥이 특약도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했는데,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폭이 현재보다 작아질 전망이다. 권 부원장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 및 안전운전의식의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 역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보험사들의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