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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자동차보험금, 이젠 세부내역도 공개

  • 2016.12.05(월) 12:00

내년 3월부터 지급항목·병원 치료비 등 공개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보험금의 세부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업무 처리 효율성을 내세워 보험금 총액만 공개했고, 그러면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보험금 세부내역 확인한 뒤 '합의'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대인 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합의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효율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가입자의 판단에 제한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대인 배상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애 유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고, 다시 위자료, 휴업손해 등 3~4개의 세부 지급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지급항목을 빠뜨리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이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 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보상 직원이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 피해자 상해 등급으로 '보험료 할증' 원인 확인

피해자가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확인할 방안도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비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일부 병원의 치료비 과잉 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경우 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 밖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를 낸 이후 보험료가 오르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해 인상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금의 세부 지급 항목별로 빠진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개선된 합의서와 지급내역서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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