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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올린다…최대 '1500만원'

  • 2020.03.19(목) 17:41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올 하반기 중 시행규칙·약관개정
보험업계 "가입자 형평성·손해율 개선"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대인, 대물 피해를 모두 냈을 때 지금까진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민사 책임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된다.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부담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국토부는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을 큰 틀로 잡고 개선 작업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4년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고부담금 제도를 마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면 손해보험사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금액을 가해자인 가입자에게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구상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하는 식이다.

현행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한 사고당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를 모두 냈다면 사고부담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가해자는 400만원을 부담하면 관련 민사 책임에서 모두 면책될 수 있다.

이에 관련 일각에서는 해당 사고부담금 수준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제도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도 관련 부처 사이에서 이뤄졌다.

피해 보상금이 사고부담금보다 클 경우 해당 차액은 결국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보험업계 안팎에서 거론됐다. 사고 친 사람 책임을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인사고 사고부담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700만원 올리고 대물사고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인, 대물 피해를 모두 낸 경우 최대 사고부담금이 종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상금 부담이 작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0.38% 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법 시행규칙과 보험약관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은 종전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사고부담금 강화는 보험가입자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가 각각 형사처벌 수준도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 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만성적으로 굳어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를 막고 합리적 보험료 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사이 업무협의 채널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륜차의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운전 의식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기반 음식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면서 적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배달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이륜차보험 손해율도 덩달아 나빠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152.5%에 달한다. 해당 보험 평균 보험료는 153만원이다. 개인 소유 가정용 이륜차 보험 손해율은 69.8%로 보험료는 17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는 이륜차 운전자가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케 해 보험료를 평균 15%까지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단기 보험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장기 보험가입자와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경미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현역군인과 군미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남아있는 군복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피해자 상실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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