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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겸직·업무위탁 숙원 풀리나

  • 2015.06.02(화) 17:26

하나은행 고객, 외환은행서 입출금 업무도 가능
고개정보 제공내역 통지도 다양한 방법 허용

금융지주사들이 숙원을 풀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의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한다. 그룹 내 정보제공 절차도 합리화하는 등 금융지주의 칸막이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9개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칸막이 규제를 풀면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지주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직원 겸직·업무위탁, 하나금융 최대 수혜?

금융위가 직원 겸직과 일부 업무위탁을 허용하면 투뱅크 체제인 하나금융이 최대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지주 내 직원 겸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금융지주 공통의 숙원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회사간 업무 위탁 금지를 최소화 해 지주내 투뱅크인 경우 양 은행 어디를 가도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이 늦어지고 있는 하나금융으로선 양 은행의 연계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BNK금융지주의 부산·경남은행과 JB금융의 전북·광주은행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위탁은 입출금 서비스에서부터 통장발행, 각종 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처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에 대한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 계약 건을 계열사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금융지주 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최종 계약서 사인은 굳이 저축은행 지점을 가지 않더라도 같은 계열사인 은행 지점에서 할 수도 있게 된다. 하나금융처럼 투뱅크인 경우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고 계약서 사인은 외환은행에서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 정보제공 절차도 합리화

그룹내 정보유통을 힘들게 했던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때 문서나 전자우편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자우편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20%내외여서 대부분 문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4대 금융지주의 경우 연간 총 4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홈페이지 팝업 등 합리적인 선에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법인에 대출 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키로 했다. 또 신용공여 때 담보확보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지주는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데 핀테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이달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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