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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절반의 완화'

  • 2015.06.22(월) 16:59

업무위탁·겸직 규제 완화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은 '시기상조'

앞으로 금융지주사 은행이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계열사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지주사들은 그동안 인력과 정보 이동이 제한돼 있어 계열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 업무위탁·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

금융위는 우선 지주사 업무 위탁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은행이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상품 안내만 가능해 연계영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열사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받은 뒤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계열사가 진행한다.

'투뱅크 체제' 지주사의 경우 은행 간 입금이나 지급,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부가적 금융서비스 위탁이 허용된다. 하나·외한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이 해당한다.

지주사 내 임직원 겸직도 확대한다.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이 허용된다. 미등기 임원 겸직도 등기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업무위탁과 임직원 겸직 승인은 현행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 정보공유 절차 합리화…영업목적 공유는 '금지'

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고객 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시너지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영업 목적의 정보공유는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 공유는 지난해 정보유출 사태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로 축소됐다.


금융지주사들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규제를 풀어주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사 정보공유 관행이 확실히 정착됐다는 것이 공유되기 전에는 법 개정이 어렵다"며 "법 개정은 어렵더라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상으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 가능 핀테크 회사 법령에 명시

금융지주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풀었다. 해외법인 대출 시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보증을 허용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는 폐지한다.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리츠·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형 공모 사채 최소 지분율 보유 규제를 면제하고, 손자회사가 PEF를 증손회사로 지배할 경우엔 100% 지분 보유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손 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부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10월 중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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