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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은행서 36만원씩 찾아가세요"

  • 2016.07.03(일) 12:00

12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A 은행에 3만1500원, B 은행에 1만2000원. 알고는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큰돈도 아닌데, 은행에 찾아가야 하잖아요."

주거래 은행을 이리저리 옮긴 탓에 곳곳에 잔액이 남아 있는 김잔액 씨. 그러나 김 씨도 몰랐던 게 있었으니, 바로 C 은행에 들어 있던 36만원.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한다고 만들었던 계좌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이른바 '비활동성' 계좌는 9973만 개에 달합니다. 금액은 총 1조 2414억원.

전체 비활동성 계좌만 보면 모두 1억 260만개로, 14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성인 1인당 36만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이런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내 돈을 찾으려면 모든 은행을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액을 이전한 뒤 계좌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개인계좌는 성인 1인당 평균 5.9개로, 모두 2억3000만 개에 이릅니다. 이중 비활동성 계좌가 1억개로 절반(44.7%)에 육박합니다.

이런 탓에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이런 계좌에 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12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전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액 이전과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등 2중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입출금일 이후 1년 이상 지난 계좌만 가능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30만원 이하가 들어있는 계좌만 옮길 수 있고요,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 계좌도 가능합니다.


계좌의 대략적인 정보 외에도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계좌별명 등 구체적인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인 작아 본인이 원할 경우 미소금융중앙재단이란 곳에 기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임의 단체 계좌, 미성년자, 외국인, 공동명의 계좌, 그리고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은행이 판매 대행하는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일부 이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에서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은행에서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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