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달청 중점사업중 하나가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 또는 벤처기업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조달청 물품조달시스템 '벤처나라'를 살펴본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명칭의 '벤처나라' 는 우수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 정부에서 구축한 온라인상품몰이다. 다른 조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벤처나라에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등록이 가능한 물품은 창업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생산하는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과 서비스로서, 조달청이 심사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으로 지정하면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물품의 경우 기업이 '직접생산'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등록상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직접생산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기술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협업기업을 통해 제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해 벤처나라에 등록이 가능한 상품군은 다음 그림과 같다.
기업의 요건과 물품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기관들의 추천이 필요하다. 이는 통상 각 기관별로 1년에 4번 정도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물품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을 종합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과 일련의 심사를 통해 조달청에 의해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으로 지정된 경우에 비로소 벤처나라에 등록이 된다. 지정일로부터 3년간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상품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벤처나라에 지정이 된 기업과 상품은 각종 온라인 홍보와 거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바이어 및 공공기관과의 구매상담을 주선 받게 된다. 또한 유튜브(YouTube)를 통한 상품홍보나 G-PASS 제도를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초기매출에 취약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기존의 입찰이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과 같은 공공조달제도 등을 통하지 않고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벤처나라는 시행된지 2년이 되지 않은 제도여서 참여기업이나 거래실적으로만 보자면 아직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해 규모나 거래실적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나 조달청의 육성의지를 감안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