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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병·의원 '청년고용 지원받는 방법'

  • 2018.07.25(수) 08:49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청년고용향상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고용관련지원제도를 내놓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지원제도의 계속적인 변경과 정책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울때 조금만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면 역대 최대 고용지원관련제도를 통해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개업하거나 경영하는 병원장들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수혜가 그리 많지 않은 병·의원 입장에서 그나마 고용관련 지원제도는 적극적을 활용해볼 것을 권유할만한 분야다. 그리고 병·의원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주의력이 요구되고 업무강도가 센 편이라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아 직원관리도 중요한 경영이슈중 하나다.

 

이에 병·의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관련지원제도 2가지를 통해 직원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경영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도입해 보자.


청년채움공제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병·의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래 표 참조) 


지난 6월1일자로 추경이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채움공제', 병·의원의 핵심인력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과 재직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와 '내일채움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다. 시행하지 않는 다른 병원들보다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는 높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장은 업무에 숙련된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OO병원' 이라는 채용광고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은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기업부담금도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 병원장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표에서와 같이 일정한 부담이 있다.

 

 

두번째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라는 지원제도가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총 9만명의 청년추가고용이 달성될때까지 지원하는 한시적인 고용지원제도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도 대상이 되며 신규채용 1인당 연간 900만원씩 총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신규채용을 한다고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2017년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에 한해 추가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제도'다. 즉 2018년에 점검했을때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다. 특히 신규로 병·의원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병원개원 초기에 비용부담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증가나 개원을 고려하는 병원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각종 경제환경 이슈로 인해 진료과목을 막론하고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관련지원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마케팅이나 장비구입 등 다른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데 자금을 좀 더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병원장들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필자의 기대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물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병원의 홍보활동과 경영, 그리고 직원관리까지 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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