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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여성기업 장점을 살리자

  • 2018.07.31(화) 15:04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여성기업인을 만나게 된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 여성 대표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여성기업에 대해 창업단계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 대표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과 혜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 여성기업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돼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최대 출자자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 자신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성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으로서 검증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당연히 중소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여성기업도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인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지원제도상의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성기업 확인 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그 지원과 혜택은 창업부터 자금이나 판로, 각종 교육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돼 시행하고 여성기업만을 위한 별도 지원보다는 일반기업보다 우대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기업이 속한 지역과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http://www.wbiz.or.kr)' 이란 사이트를 방문해 여성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혜택을 감안해 일반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부부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인 업종 등에서 여성이 대표로 기업을 창업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구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 기업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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