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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창업 후 3년 된 서비스기업, 메인비즈인증 도전!

  • 2018.09.05(수) 11:03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서 기술력을 갖춘 창업 3년 이상된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에 도전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메인비즈 인증'에 대해 살펴본다.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nt(경영)과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3가지 단어의 합성어다. 마케팅이나 조직혁신과 같은 비기술 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해 일정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약 1만5000 이상의 기업들이 획득했다. 게임이나 도박 등 일부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노비즈 인증절차와 마찬가지로 메인비즈 인증도 '온라인 자가진단'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최소 60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자가진단점수가 최소 700~750점 이상은 나와야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현장평가에서 통과기준인 700점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비교적 엄격하게 자체적인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만약 현시점에서 자가진단의 점수가 부족하다면 이를 충분히 보완한뒤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과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부터 R&D사업이나 판로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확대다. 일반기업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통상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최대 45억원(지방은 50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그 한도가 최대 70억원까지로 확대돼 지원된다.

 

그리고 정부조달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 2점 이상의 가점을 받게 되어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경쟁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이전에 메인비즈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에 보증료율 우대(0.1%)나 매출채권보험료의 할인(15%),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심사 우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잠시,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이노비즈 인증과 메인비즈 인증을 비교해 본다면 그 내용과 절차, 혜택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며 인증의 대상이 기술혁신 분야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두 제도는 대상기업, 인증절차, 인증혜택이 거의 동일한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두 제도가 모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그 취지가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혼동으로 대표들이 2가지 인증을 모두 받기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두가지 인증의 혜택은 동일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기술중심의 제조업이라면 '이노비즈 인증'을, 마케팅이나 서비스 중심의 기업이라면 '메인비즈 인증'을 목표로 준비하시라고 안내한다. 

 

창업 후 업력이 3년 이상인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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