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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중·장년층 고용해 지원금 받자

  • 2018.09.18(화) 14:16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요즘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 전년대비 취업률·실업률에 대한 통계치를 놓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필자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직접 수혜자가 아니어서 논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기업현장을 통해 느끼는 확실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집행하는 많은 자금에 비해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과 관련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됐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책적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청년고용에 정책이 편중돼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올해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시범사업 형태이지만 중·장년의 경험이나 노련함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중년(50·60세대)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이 제도는 올해초부터 2000명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이지만, 지난 8월말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000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예산 245억원을 편성해 50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제공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월 80만원씩, 중견기업에는 월 4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총 960만원을, 중견기업은 총 5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원받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용때 반드시 아래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정해놓은 '신중년 적합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 이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역노동청에 제출해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정되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채용되는 구직자에 대해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심사없이 채용한 경우나 채용 후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제조업 기업대표들은 청년을 고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오히려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중·장년에 대한 고용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감안해 내년에는 예산증액을 통해 현재 55개인 '신중년 적합직무'에 박물관 해설사, 출판 전문가 등 29개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권 출신의 신중년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일자리를 만드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나 기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도 1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을 위한 예산에 비해 중·장년 고용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령화시대를 감안하면 향후 중장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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