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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창업한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

  • 2018.09.28(금) 09:34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추석연휴에 창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본인 판단으로는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이 나은지, 창업하면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여러 기업 대표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사업은 많은 변수로 이루어진 과정의 연속이라 사전에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좋은 아이템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경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창업하는 모든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창조기업법)'에 근거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지만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나 1개월 이상 없었던 경우라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나 이후 기업규모가 확대돼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3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신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면 K-startup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에 소재한 '1인창조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지원이나 세무·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창업관련 경영지원과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지원센터를 확인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고하는 '입주기업공고문' 등을 관심있게 살펴 보아야 한다.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디자인 개발이나 홈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전략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사업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억원의 한도에서 운영자금은 최근 1년간 매출이나 추정매출액의 50% 정도를,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창업자금 지원에 비해 이 프로그램의 최대지원금액이나 보증비율(100%)이 좋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적으로도 장려되고 있지만 창업 후 50% 이상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욕만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창업의지와 사업아이템뿐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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