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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제조업 창업 후 3년, 이노비즈인증 도전하자

  • 2018.08.27(월) 17:15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지난해말 사단법인 이노비즈 협회 주최로 열린 '이노비즈 기업인의 밤'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노비즈 기업들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필자는 '현재 창업하는 기술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3년 뒤에 이런 행사에 참석하면 의미가 크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창업후 3년을 버텨야 하는데 초반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라고도 불린다.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인 INNOBIZ(이노비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인데 '업력'이라는 기준 때문에 기업 대표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여기서 '업력'이란 기업 창업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기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합병의 경우에는 업력의 기산일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어느 기업 대표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싶지만 아직 3년이 안돼 기다리고 있다"고 해 살펴보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인증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 대상업종이어야 한다.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인증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업이나 바이오업, 환경업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으로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연체나 국세체납 등과 같은 상태에 있는 기업은 업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사업을 '업종' 으로 판단하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자가진단도 중요한 절차다.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에서 예비평가라고 불리는 '온라인 자가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자가진단을 통해 1000점 만점에 최소 650점 이상 획득해야 그 이후에 실시되는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심사신청을 막고 충분한 사전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심사비용(77만원)을 아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로 온라인 자가진단이든 현장평가이든 그 내용은 동일하게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의 4개 부문, 총 60개 내외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술혁신평가시스템'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노비즈 인증은 까다로운 요건과 평가시스템으로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인증을 받게되면 인지도나 신뢰도에 큰 도움이 되고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그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크게 보면 금융·세제부문과 인력부문, R&D사업과 판로개척 등으로 구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면상 한계로 대표적인 몇가지만 소개한다.

 

첫번째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확대 지원이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일반기업에게 최대 30억원까지만 보증을 지원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그 한도가 5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대출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러한 보증한도의 확대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이해가 된다.


두번째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기업은 산업기능요원제도나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병역특례업체 선정 과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급여 일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중기부 주관의 R&D사업 선정에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분야'의 R&D사업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같은 기술형 기업’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R&D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이노비즈 인증이 주는 장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노비즈 인증의 혜택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신설된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 제도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세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노비즈 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과세를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노비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대표들과 상담하면서 통상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추천하고, 3년이 경과한 기업에는 이노비즈 인증 또는 메인비즈 인증에 도전할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이들 인증의 자체적인 혜택뿐 아니라 다른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가점이나 세제와 같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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