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가 예별손해보험 본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이번 입찰은 유찰로 마무리됐다.
향후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가 확인되면 재공고 입찰을 거치고 이때 경쟁구도가 또다시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금융지주가 단독으로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단독 응찰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이번 입찰은 유찰 처리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3곳의 원매자(하나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JC플라워)가 참여했지만, 본입찰 단계에서는 한국금융지주만이 참여했다.
예보는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공고 이후에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거나, 한국금융지주가 유일한 적격 인수자로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단독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그간 보험업 진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 손해보험사 라이선스 확보와 함께 금융지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예별손보 예비입찰에 하나금융·한투 참전…완주 할까(1월26일).
이번 매각은 인수합병(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통상 P&A 방식은 법인을 새로 세우는 형태라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매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보 출범 단계에서 고용 승계 규모를 기존 대비 약 54% 수준으로 낮추고, 고용 형태를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임금도 90~95%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M&A 방식 역시 일반적인 부실기업 인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부실자산과 우발채무를 떼어내 예보가 설립한 가교법인으로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낸 상태다.
다만 예보는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5개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예보 관계자는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