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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중소기업 특허권 확보, CEO가 직접 나서자

  • 2018.07.03(화) 16:14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가 그 자체 의미뿐 아니라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CEO)들은 개발한 기술이나 발명을 권리화하기 위해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고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이나 발명을 권리로 만드는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향후 특허분쟁이나 기술이전 등 특허관련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해당 기술이나 발명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 관련 기술이나 선행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화를 진행해보는 것이다. 이 경험은 기업만의 특허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상담하다보면 각종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이 있고 기업이 직접 기술이나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원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와 기술이나 발명을 직접 특허 출원해 볼 수 있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는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만든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다. 199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공개-등록-무효 등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해외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키프리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명이나 기술에 대해 중복여부나 권리화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할때 중요한 판단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기술 개발을 방지하고 비용과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키프리스를 활용하면 유사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처음부터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권리화를 위해 출원절차를 진행한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권리화 이전 단계의 기술이나 발명, 학술논문, 관련 R&D과제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선행조사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특허로' 를 통해 직접 출원해 볼 수 있다.

 

 

특허로는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으로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종 특허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들도 대부분 '특허로'를 활용해 출원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기술이나 발명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산업재산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크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권리화 이후의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 70%를 감면 받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중 하나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라는 말이 있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 대표가 알고 있어야 할 업무가 매우 많다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할 수 없기에 그만큼 중소기업 대표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발명은 회사의 전부이자 미래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은 큰 의미가 있다.


칼럼에서 소개한 '키프리스'와 '특허로'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만 있어도 중소기업의 특허전략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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