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중소기업이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산업재산권 관련제도중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규정돼 있는데,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는 종업원은 소득세법 제 12조에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출원되는 특허중에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8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직무발명과 연관된 기술이나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나 발명의 외부유출을 막고 종업원과 권리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내용과 규정을 준비하고 직원대표 등의 동의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감안해 특허청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보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직무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해 봐도 좋다.
이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공고를 통해 선정하며 해당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보상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체계와 합리적인 제도운영 그리고 종업원 보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또 권리화가 된 이후 4~6년차 등록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사업 선정시에 가점을 부여받는다.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업인정제도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경영인증은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의 유무 ▲임직원의 산업재산권 출원비율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연구개발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0점중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와 방문심사를 거쳐 특허청이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3년의 인정기간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시에 조기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권리화 후에는 4~6차 등록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나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보증이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기업보다 많은 대출한도 증액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나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기술보호와 국가산업 발전이라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의 매출확대와 정부 정책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