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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정책자금 확보에 좋은 무기 '특허권'

  • 2018.06.26(화) 14:58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업이 성장과 발전하기 위한 핵심 요인중 하나는 사업 아이템에 맞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능력,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업종이나 내용에 따라 굳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영역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자의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가 아닌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기업활동에 관한 고유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적 능력 등을 법률에 의거해 '권리화'하는 것이 '특허권'이다.

 

제조업이나 IT업을 영위하는 기업대표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적게는 1~2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며 많게는 1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기업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특허는 엄밀히 구분하자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구성하는 한 분야다. 

 

참고로 특허권과 특허출원은 권리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종종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과 산업재산권(IP : Industrial Property)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권을 추가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컨설팅 특성상 상담할때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내용이나 종류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활동에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등록유지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보유하는 특허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부터 기업지원제도 관점에서 특허권의 의미와 관련지원제도, 현실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주목할 것은 '기업지원제도 관점에서 특허권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특허권은 그 기술(발명)의 '고도성'으로 인해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얻을 수 있는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받는다. 실제로 수 많은 기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이나 선정요건에서 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 등과 같은 인증을 받고자 할때, R&D사업에 지원할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추진할때 기업의 특허권 보유 여부는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로 감안해야 할 것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라는 점이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보거나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있는 기업은 알고 있겠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TCB : Technology Credit Bureau)제도가 있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기술력을 T1에서 T10까지 등급별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담보력을 더욱 확대시켜 일반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금융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술평가 과정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기술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평가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특허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과 매출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해 특허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은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특허권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이전과 도입에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세번째로 '특허권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허권은 필요에 의해 발명을 하고, 출원을 통해 심사를 받고, 각종 '보정' 등을 통해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출원 후 최소 6개월에서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허권이 필요한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원하는 기업지원제도에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허권을 획득하고도 특허권 등록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의미를 상실하는 사례도 있다. 기업이 필요할때 정책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권을 잘 관리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등록수수료나 유지수수료 등의 혜택을 주거나 기술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권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때도 필수적인 무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정부 지원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특허권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 있다.

 

다른 칼럼에서는 특허와 관련한 지원제도와 기업 지원사업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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