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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나·씨티은행, 대출금리 오류 26억 돌려준다

  • 2018.06.26(화) 16:10

1만2천여건·26억6900만원 규모
다음달 환급..처리절차 점검·직원교육 실시
금감원 제재는 없어..은행업계 규준 개정중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26억6900만원의 이자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음달중 이자 초과 징수분을 환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직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잘못 산출된 대출자 및 대출건수, 금액 등을 공개하고 내달부터 해당 고객에 초과분 이자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세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는 총 1만2279건으로, 금액은 26억6900만원이다.


이번 환급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9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오류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때 대출자의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잘못 책정해 실제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리 오류 건수와 금액은 BNK경남은행에 집중됐다. BNK경남은행은 대출 1만2000건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과다 수취된 이자 금액은 25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BNK경남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대출자의 연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하면서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중 환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게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중 252건에서 대출금리가 잘못 적용됐다. KEB하나은행은 최고금리 책정 오류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대출은 34건, 기업대출은 18건이었다. 이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 수준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가운데 27건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이에 따른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1100만원 가량이다.

일부 대출은 낮은 신용원가가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해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수도 발생했으나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내달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같은 은행들의 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은 법규가 아닌 내규라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2011년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이를 내규에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정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규를 위반했다고 금융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대출금리의 산정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거나 내규와 다르게 운용할 경우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업계, 금융연구원 등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은행의 특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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