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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코픽스 도입…대출금리 낮아지고 은행압박 커진다

  • 2019.01.22(화) 16:52

금융위, 7월 새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현재보다 잔액기준 코픽스 27bp 감소"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는 7월부터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현재보다 27bp 정도 떨어진다. 현행 은행 대출금리가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과거 은행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됐던 CD금리 거래가 감소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의 8개 상품에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하 결제성 자금),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추가한다. 현재 8개 은행 원화대출 1177조원중 코픽스 대상 8개 상품 규모는 778조원, 기타예수·차입부채는 179조원, 결제성자금은 219조원이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가 추가 대출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0년 코픽스 도입당시 결제성 자금은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결제성 자금을 코픽스에 포함하더라도 변동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코픽스에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는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새 '잔액기준 코픽스'로 갈아탈수 있다. 8개 은행 원화대출 중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234조원, 잔액기준 코픽스는 59조원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 입장에선 오는 7월 자신이 받은 대출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인지 '잔액기준 코픽스'인지를 확인해 금리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새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재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하거나 새로 대출계약을 맺는 고객도 적용된다"며 "기존 신규취급액 코픽스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들이) 상당한 금리인하 압박을 받을 것"며 "은행 수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은행 대출을 3년 내에 상환하게 되면 상환액의 1%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고 있다. 대출 직후 상환하면 1.5%, 1년 후 상환은 1%, 2년 후는 0.5%, 3년뒤부터는 수수료가 없다. 은행은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없는 변동금리에도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방안이 도입되는 오는 4월부터는 담보대출은 0.2~0.3%p, 신용대출은 0.1~0.2%p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핵심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 서류만으론 대출금리 구성 등을 알기 어려웠다. 깜깜히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고객의 소득과 담보 등을 쓰고 이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신용카드 실적, 급여이체 등)와 전결금리(영업점장 등)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인다.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도입 이후 16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금리인하 요건을 충족해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신용도가 상승했지만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올려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에 주어졌던 금리인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범규준은 전문자격증과 특허 취득 등을 필수 금리인하 사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부당한 금리를 받아온 것이 드러난 계기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금감원 금감원 점검결과, 경남·하나·씨티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26억69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5억원 가량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했다.

김 국장은 "은행법령상에 금리 관련 불공정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경남은행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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