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생명이 분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라 예고된 수순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인지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소송 상대방인 가입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비와 변호인력 지원 등 법률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0년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한 증권사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민원인에게 변호인단을 선임해주고 심급당 소송비용을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미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약 3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 규모다. 한화생명 2만5000명, 850억원 등 보험사 전체로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권고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삼성생명 소송이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