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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 개막

  • 2019.04.12(금) 18:41

즉시연금 소송 첫 심리..약관 해석 쟁점
재판부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 없어 다툼 발생"
삼성 "약관에 수식담기 어려워"-원고 "약관 불명확"

수천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청구한 소송으로,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이날 민사재판실은 변호인단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첫 변론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35분간 이뤄졌다.

이처럼 이번 재판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동일 사안으로 한화생명 등 향후 10여건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들과 대립관계에 놓인 금감원은 소송비용 등 소비자들을 지원하고 나선 상태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보험사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중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만기때 가입자들이 처음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할때 떼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는데, 이것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공제한 만큼을 돌려줘야한다는 게 가입자측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액을 지급했으며,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돼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재판의 쟁점은 '약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관상에 명확한 계산식은 없는 상태다. 삼성생명측에서 '월지급 연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계산식만 명시했어도 다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약관상 '보험료 적립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만으로는 가입자들이 잘 모를 수 있어 1차적으로 삼성생명측이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해당 상품 약관에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데다 가입 시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가입자 주장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수식이 매우 복잡해 별도로 산출방법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용이 방대해 사실상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관에 산출방법이 들어간 경우는 전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측은 "산출방법서는 가입자가 약관으로는 볼 수 없다"며 "설계사들도 사업비 공제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문건으로 보험가입시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사안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다.

가입자 측은 또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AIA생명을 비롯해 DB생명, 신한생명의 경우 지급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즉시연금액을 매월 어떻게 산정해 제공했는지 밝힐 것을 삼성생명측에 요구했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는 꼼수"라며 "약관규제법 상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잘 이해하도록 약관에 잘 설명하고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즉시연금의 월지급액 산출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 특별 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측 변호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금감원이 제 3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해 향후 금감원과의 갈등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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