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적용했던 '일탈회계'가 중단된다. 앞으로는 유배당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금리변동 위험 영향 등을 주석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일탈회계 중단 적용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전진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그 동안 적용했던 일탈회계가 회계기준 위반은 아니라 심사·감리 대상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으로 표시해왔다. 2022년 질의회신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 아래 일탈회계로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새 회계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를 지속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생보사의 유배당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새 회계제도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내 생보사가 일탈회계를 지속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를 종합해 이번 질의회신에선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를 중단하면 국내 생보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새 회계제도를 적용해 측정한 유배당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과 금리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보험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을 소급하지 않고 올해 말 결산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고 처리한다. 비교표시 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K-IFRS 제1117호에 따라 작성하고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 변경이지 과거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일탈회계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이용자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탈회계를 적용한 생보사는 대한 심사·감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보호 등은 영향이 없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배당은 기초서류와 관련 법규 등에 근거해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