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결론이 난 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개혁은 관계부처와 채널 구축을 통해 5세대 실손 등 구조 개혁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소비자 보호는
이찬진 원장은 생보업계 일탈회계 중단에 대해 설명했다. 이찬진 원장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일탈회계 허용)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삼성생명 회계 논란을 정상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꼬리표를 달고 부채로 반영해왔는데, 일탈회계를 중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방안은 이날 열릴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고 급변하는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탈회계 중단으로 삼성생명은 일반회계 상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등의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실현을 하지 않았고, 유배당보험은 판매 당시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했던 상품으로 현재 결손상태라 실제 지급할 돈은 없다는 게 삼성생명 입장이다. 계약자지분조정이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금감원 감독회계 상으로는 부채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장부서 사라지나(9월30일), [단독]삼성생명 계약자 몫 8.9조…금감원, 감독회계선 '부채' 인식(10월14일)
이 과정에서 유배당 계약자 몫이던 계약자지분조정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보호 논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현 상황에선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까닭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탈회계를 허용했을 당시와 지금이 큰 차이는 없지만 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 최대한 빠르게
이찬진 원장은 실손보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상품 설계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게 이 원장 생각이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다운사이징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쟁점이 될 사안은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된 상태다.
이찬진 원장은 "1세데 실손보험을 다운사이징하고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세대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원장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을 얘기하는데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왜 보충하지 않을지 일부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손보가)불편한 부분이 있어 소송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