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종합검사 계획 있나.
윤석헌 : 아직은 논의단계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소비자보호문제,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과 기자 간의 대화다. 즉시연금 사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공'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금감원은 두 회사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서느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금감원 권고를 무시한 두 회사를 가만히 두자니 금융당국 체면이 상하고, 종합검사를 벌이자니 '보복성 검사'로 비칠 수 있어서다.
윤 원장은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안하겠지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장은 은행에 비해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계약 구조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비용을 일차적으로 고객에게 넘기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몇 퍼센트(%)를 보험사가 먹는 건지 알기 어렵다"며 "펀드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밝힌다. 은행은 소비자가 알기 쉽지만 보험사는 쉽지 않다.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도 은행도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떼느냐 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즉시연금 사태도 보험사가 약관에 연금액 산정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는게 금감원 시각이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운용해 매달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운용수익에서 일부를 떼 만기환급금 재원(책임준비금)으로 쌓아왔지만 당국은 이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운용수익에서 떼 쌓은 금액을 미지급 연금액으로 전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시연금 약관이 금감원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윤 원장은 "심사 통과가 약관의 신뢰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합리하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 보는 게 약관 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을)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 판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된다. (일괄구제)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법이 다 있냐"고 반문하며 "미국과 영국도 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재감리에 대해 "헤비한 노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가능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핵심 쟁점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문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재감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 윤 원장은 "처음엔 이 길만 있다고 하다가 여기도 저기도 길이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 열어 놓은 것"이라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험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두고 보험사와 신용카드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타협이) 잘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