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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권고 수용…의미는?

  • 2018.11.05(월) 16:01

분쟁조정위 권고 수용.."해당민원 1건만 적용"
즉시연금과 달리 일괄적용 어려워 '타 사례 영향 미미' 전망
"금감원과 갈등 지속 부담에 수용" 분석도


삼성생명이 지급을 미뤄왔던 요양병원 암입원비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일 요양병원의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이례적으로 암 초기임에도 수술 직후 후유증이 심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어느정도 회복된 시점에서도 계속 입원한 상태여서 이후 건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다"며 "다만 분조위에서 이 부분을 직접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암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 개별적으로 (지급사유를) 따져봐야 하지만, 삼성생명이 항암치료중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지급 결정을 내린 만큼 유사 케이스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삼성생명) 내에서도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쪽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돼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다른 민원사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시연금 분쟁과 달리 '동일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이같은 이유에서 "이번 지급결정은 해당 민원 한건에 해당한다"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서는 즉시연금처럼 동일적용이 불가능하고 건건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지급결정은 해당 1건에 국한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질병이라도 연령, 상태, 병증, 치료법 등이 달라 유사사례를 정의하기 어렵고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불가능하다"며 "큰 틀에서는 결국 건별로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과 완전히 동일한 건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놓고 금감원과 긴장관계였던 삼성생명이 금감원 입장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경우 일괄적용시 지급해야할 금액이 수천억원대인 반면 암보험은 개별건으로 접근할 경우 금액이 수천만원 수준으로 부담감이 다르다"며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과 대립하는 모양새에서 더이상 척을 지기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암보험 분쟁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안과 지급하지 않는 사안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등 매우 복잡해 법원에서도 판례가 여러 갈래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분조위에 올라갈 만큼 치열한 쟁점이 있는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지급결정 여부는 계속 건별로 지지부진 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시연금과 같이 적용사례를 확대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것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차후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금감원에 제기된 암입원보험금 관련 민원은 총 1237건으로 이중 삼성생명 관련 민원이 700여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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