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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세금추징 논란…귀속시기에 희비 갈릴 듯

  • 2018.09.10(월) 16:25

국세청, 비용인식 해주되 귀속시기 따라 환급제한 할 듯
'경정청구' 불가능한 과거 청구건 많을수록 환급 불리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문제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추징된다면 고객들이 언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세청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비(비용) 처리를 인정하되 귀속시기를 언제로 둘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즉 생보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거액의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확정된 해당 결산시기와 수익규모를 따져 세금 추징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금 청구시기가 오래된 계약이 많을수록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지급하지 않고 법원판결을 받아보겠다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인가취소, CEO 해임 권고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하자 지난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규모는 삼성생명이 1740억원으로 가장 컸고 한화생명 1028억원, 교보생명 680억원(소멸시효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제외한 원급만 지급) 순으로 빅3 생보사들이 지급한 자살보험금만 3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논란은 국세청이 일부 생보사들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따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모두 지급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나온 이익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즉 비용이 많이 잡힐수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는 낮아지게 된다. 실제 지난해 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에서 많게는 20%에 달하는 규모로 그만큼 보험사들은 법인세를 적게 낸 셈이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늘어난 이익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 '귀속시기'따라 세금 수백억 왔다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세청은 손비처리 자체는 인정하되 귀속시기를 언제로 둘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의 지시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을 과세당국이 문제 삼을 경우 당국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살보험금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거론되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서도 자살보험금 세금처리 문제가 차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가능한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살보험금 문제는 감독당국이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세무업계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라고 해도 손금불산입(기업회계시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상 세무회계서 손금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적용하기에는 과세당국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세무당국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6일 열린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열린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쟁점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귀속시기를 따지는 것은 세법상 손금비용을 언제 돈이 나갔느냐가 아니라 비용이 언제 확정됐는지로 보기 때문이다. 2017년 자살보험금을 일괄지급 했다고 해서 2017년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한 시기 해당 연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2017년말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7년 이전 귀속시기에 따라 비용처리를 했어야 하는 시기를 따져 추가로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같은 구조다.

즉 해당연도 수익과 그해 적용되는 자살보험금 비용처리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도 환급될 수도 있다. 귀속시기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행방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즉 2017년말 기준으로 5년 이전인 2013년까지로 이전으로 귀속시기가 결정되는 건에대해서는 비용처리에 따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동안 더해진 지연이자의 귀속처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과거에 소비자들이 청구한 계약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상대적으로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험사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편 세무당국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에서 내린 결정을 10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경정청구 기간 이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등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추징금액 대비 환급규모가 크게 차이날 경우 국세청 결정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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