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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1위 홈쇼핑보험 확 바꾼다

  • 2018.09.11(화) 17:31

깨알글씨·속사포설명 사라지고 과대·과장 광고 제재 강화
보험 전문용어도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서 쉽게 설명

홈쇼핑을 포함한 TV 보험광고가 내년부터 전면 개선된다.

알아듣기 어려운 속사포식 설명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깨알 글씨로 소개되던 중요 고지사항들도 기존 대비 글자크기를 50% 이상 키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홈쇼핑 등 TV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보험협회에서 진행하는 광고·선전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홈쇼핑이나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인포모셜(Information+ Commercial)' 광고가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모집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전달하다보니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전체 보험판매 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홈쇼핑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일반 법인대리점 0.28%, 개인대리점 0.06%, 전속설계사 0.19%, 방카슈랑스 0.06%와 비교해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 건수는 2016년 102만건, 2017년 86만건 규모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는 24만3000건이 판매됐다. 이는 전체 TM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보험 계약의 절반 정도 규모다.

특히 소비자들이 홈쇼핑이나 TV 광고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보험상품 정보가 왜곡될 경우 이를 재인식시키기 어려운 점도 이번 광고규제 개선의 배경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광고나 홈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문구 중에 ‘전부 다 보장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식의 잘못된 과대·과장 광고로 소비자 인식이 박힐 경우 TM 등을 통해 다시 설명하려해도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아 불완전판매나 각종 민원, 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홈쇼핑이나 보험 인포모셜의 과대·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제재를 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홈쇼핑 등에서 본 광고에 이어 필수 안내사항을 모아 전달하는 '고지방송'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고지방송에는 본 광고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고지의무 위반·승환계약 시 불이익 내용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와 양 보험협회는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고지방송에서 알리는 사항의 문자크기를 기존대비 50% 가량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글자색을 바꾸는 등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면책사항이나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지급제한 사유 등은 본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고지방송에서 이를 설명할 경우 본 방송의 상품설명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규제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사와 홈쇼핑사를 비롯해 쇼호스트, 광고모델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게획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전문 용어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이라는 표현은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 기준' 등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의료용어도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해 모든 보험사와 홈쇼핑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규제와 관련해 방송중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제공, 7분 이상 전화상담 진행' 등 경품제공 조건에 대한 설명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홈쇼핑이나 TV광고 등에서 기존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오인 가능성을 높이거나 보장범위를 과장하는 등 과대·과장 광고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양 협회는 보험광고·선전 규정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용어정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의 경우 올해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개선사안들의 전반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정비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 내에서 가이드라인만 추가돼 자율규제로 이뤄지는 만큼 불완전판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 자체가 협회에 맡겨진 자율규제인데다 홈쇼핑 등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고의 경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문제가 적발돼도 1차시에는 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수위도 낮아 가이드라인만으로 홈쇼핑채널 등의 불완전판매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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