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에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지난 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 영장실질심사 결과, 조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됐다.
신한은행은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90여명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외부청탁, 내부 임직원 자녀 채용, 남녀 합격 비율 조작, 출신 대학 차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 회장은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직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지주는 영장심사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자칫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 회장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고 회사도 원래 추진했던 경영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