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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자동인하, OK·웰컴저축이 더 난처한 이유

  • 2018.10.17(수) 17:23

법정금리 인하되면 기존 대출 소급적용 곧 도입
OK·웰컴, 계열 대부업 대출 인수로 저신용자 비중 높아
저신용자 관리 부담 커지고 수익 악화 우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자동으로 낮춰주도록 하는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되면서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수익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두 저축은행은 모기업의 대부업 청산 작업 때문에 계열 대부업체에서 대부업 자산을 넘겨받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 두곳은 대부업 자산 인수가 끝날때까지 저신용자 대출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



저신용자 대출금리에는 미상환 리스크 관리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금리는 자동으로 낮아지고 저신용자 대출은 계속 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자동조정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폭도 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웰컴금융그룹은 2014년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내년까지 그룹내 대부업 자산의 40%를 줄이고 향후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는 2024년까지 대부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약정했고, 웰컴금융그룹도 대부업 철수 시기를 조율중이다.

대부업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열 저축은행이 이를 떠안거나 다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이에 두 그룹은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부업 자산을 이전하는 중이다.

그 결과 아프로서비스그룹(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이나 웰컴금융그룹(웰컴론)의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차주 수는 2016년말 총 71만4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65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두 그룹의 대부업 대출잔액도 같은기간 4조5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대부업 자산 인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곳은 취급하지 않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 금리인하까지 약관에 명시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자동금리인하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 개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두 회사 대표를 따로 불러 설득에 나서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까지 계획하면서 결국 손을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9등급 이하 차주에게 가계신용대출을 해준 곳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과 웰컴금융그룹의 웰컴저축은행뿐이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저축은행의 21~24%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비중은 39.54%지만 OK저축은행은 64.14%, 웰컴저축은행은 54.43%다. 이처럼 저신용자와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업 차주를 지속적으로 넘겨받은 때문이다.

앞으로도 두 저축은행은 내년 4월까지 계열 대부업체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자산을 넘겨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안에 자동 금리인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다. 넘겨받을 예정인 대부자산 대부분이 자동금리인하가 포함된 약관으로 계약하게 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지만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라 두 회사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해당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동금리인하는 처음 대부업 자산 이전을 계획할 때 없던 변수"라며 "인수할때 평균 4~5%포인트가량 금리를 깎아주는데 자동금리인하와 법정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거의 10%포인트 가량의 금리를 깎아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저축은행 측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업 차주의 신용에 따라 저축은행으로 넘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는 안좋은 결과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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