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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보험, 헬스케어 길 열리나

  • 2020.01.10(금) 16:27

'가명정보' 이용 가능..빅데이터 활용해 개인 맞춤형 보험 개발
타업종과 데이터 결합,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기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업계에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마저 제한돼 있던 보험사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개인맞춤형 보험상품을 비롯해 마케팅, 인슈어테크, 헬스케어서비스 등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가명정보를 공익적 통계작성과 기업의 투자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가 정한 기관에서 각 기업이 가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금융분야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로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일반 통계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인 '익명정보' 보다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융업종을 포함해 이종기업간 정보결합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형성해 가야 하는데 개별회사 정보 이외에는 가진게 없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타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 정보활용 빅데이터 형성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상품개발, 마케팅,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활용 문 열려…헬스케어 등 기대감 UP

보험업계는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이 막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시도를 위한 데이터 집적부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제조건인 법규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세부규제, 세부규정이 남아있어 당장 사업을 구체화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빅데이터가 형성되면 이전과 달리 보험상품, 마케팅 등에서 보다 고도화된 작업이 가능해지고 헬스케어, 인슈어테크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의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서비스 확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데이터 집적을 통한 분석연구가 기반돼야 하겠지만 다양한 생체정보 등 활용과 데이터의 결합으로 향후 가능한 서비스와 시장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상품, 리스크, 보험요율 등을 재점검하고 세분화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변화도 예고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를 통해 통계를 비롯해 데이터 활용은 매우 다채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상품,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신규 리스크를 진단하고 보험요율에서도 위험을 보다 세분화 하고 보험사기 탐지, 금융패턴 분석 등 고도화로 새로운 경영과 서비스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사업'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개인 맞춤형 보험시대가 도래해 그동안의 푸시(Push) 마케팅 산업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남은 과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데이터 3법이 빅브라더를 탄생시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2014년 카드 3사의 1억400만건 신용정보유출사고 이후 보안강화를 위해 금지했던 신용정보회사 부수겸업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SNS 게시물을 신용평가를 위해 이용하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가 침탈당한 것"이라며 데이터3법 재개정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활용동의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활용시 사생활 침해위험이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산정하는 '정보활용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동의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나 정보활용, 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해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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